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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바닐라곰 2024. 10. 3. 07:29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찬찬히 살펴보세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고용보험료만 주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20~50%였는데 지원이 더 많아졌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자영업자, 50인미만 직원을 둔 대표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2️⃣ 고용보험료 80~50%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예)1등급(월 보험료 40,950원 정부지원(80%) 32,760원)인 경우 8천원 정도 내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QnA] 준비했어요!!

1.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자영업 사업자만 해당되나요?

❌ 아니요. 지식서비스 사업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2.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 아니요.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어요.

3. 저는 직원이 있는데 1인 사업자만 가입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니요.

상시근로자가 있어도 ‘기업 대표’ 자격으로 가입하는 거라서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고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대상이 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께요~

✅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ㅇ 50명 미만 근로자가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대표)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내용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
ㅇ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이 정도면 가입 안할 이유가 없겠죠? 고고!! 내일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탄 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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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컨설턴트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DM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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