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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대출 유의사항

바닐라곰 2024. 3. 7. 01:19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유의사항 ]

[ 개설 소득기준 ] = 연 5천만 원 이하

[ 대출 소득기준 ] = 미혼은 연 7천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연 1억 이하

[ 가입기간 ] = 1년 이상

[ 납입금액 ] = 1000만 원 이상

[ 주택 면적 규모 ] =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

[ 추가 혜택 ] = 결혼 및 출산, 다자녀의 경우에는 0.1%~0.5%까지 우대금리 인하 적용 ( 금리 하한 1.5% )

[ 취급 은행 ]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최소 납입금액 월 2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