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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사업 모음

청년 창업시 세금 면제 해당업종,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자 청년에게 50~100%세금을 면제해주는 큰 혜택입니다.

 

첫 창업시 해당되며 창업 후에 기간 안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업종변경, 양도, 재창업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은 아래에 업종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 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 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서 아래 지역만 비수도권으로 해당합니다

 

인천 송도, 청라 등 경제개발자유구역, 남동공단

경기도 반월공단

경기도 안산

경기도 용인 (수지포함)

경기도 광주

경기도 남양주 (일부지역 제외)

경기도 김포

경기도 화성(동탄포함)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주소만 비수도권으로 설정하여 세금 100% 면제를 받는 것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시에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등록한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세금혜택만을 면제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