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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 상식 관련

직장인 연말정산 공식

직장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까지 연말정산이 뭔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열에 아홉이더라고요.

용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딱 5분만 투자해서 피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쉬웠어??!!🥹" 입틀막 하실 거예요 :)

✅️ 연말정산은요.
내가 지난 1년간 나라에 냈던 소득세를
다시 정산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해요.

원래는 개인이 나라에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해서 나라에 신고해줍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제하고 들어오는 이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같은 과장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은지,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월세에 사는지 등등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줄 때 연봉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마다 떼 가는 비율은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회사에서)많이 신고했다면 돌려 받는 것이고,
내야 할 세금보다 (회사에서)적게 신고했다면
세금을 토해내게 돼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는?

- [소득 공제]는 내가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깎아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세후 5천을 받는데, 부양가족 공제나
카드공제를 통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내 연봉은 5천이 아닌 4,500만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제 구조니까, 이렇게 소득을 깎아주면 세율도
낮아져서 내야 할 세금이 적어져요.
(어려운 말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는 것)

-반면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걸 말해요.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50만원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연금저축도 있고, 월세도 내고 있어서
100만원 세액공제가 발생한다면,
실제론 +50만원을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깎아주는 것.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

#꺄, 진짜 쉽다!!!! >_<

✅️ 연말정산 하는 과정!

ex) 연봉 5천만원 직장인

1. 연간 소득에서 먼저 [비과세 항목]을 빼줍니다.
점심 식대, 휴직 수당, 보육 수당 등이 해당해요.
몇 백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줄어들죠.

2. 직장인은 사업자처럼 경비처리 개념이 없으니,
연봉에 비례해 누구나 일정 금액을 경비로 빼줍니다.
이게 [근로소득공제] 예요.

연봉이 5천이어도 보통 1천만원 이상은 공제되어
실제론 연봉이 꽤 낮아져요.

(연봉 5천이던 직장인이 1, 2번 과정으로
소득이 벌써 3천만원대로 줄었죠? ㅎㅎ)

3. 소득공제
부양가족, 카드/현금 사용액, 주담대 이자 등을 판단해 추가적으로소득을 깎아줍니다. 운 좋으면 세율 구간이 한 두단계 내려가기도 해요.

4. 세금 산출
내야 할 세금 or 환급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5. 세액공제 적용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월세, 개인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진짜 내야 할 세금이 확정!!

단, 아무리 많은 공제를 받아도 내가 1년간 낸
소득세를 초과해서 받을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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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연말정산의 큰 틀은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카드공제, 연금공제, 대출공제 등등
하나씩 공제혜택을 챙기는 것이고요^^

해당 피드 저장하시고, 직장인인 가족, 친구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

13월의 월급 커밍쑨!!